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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IPO심사/공모 CB / BW / EB |
| 종류 |
전환사채 (CB) |
주식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종목명 |
에프티이앤이 |
코드번호 |
065160 |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 사채의 권면총액 |
15,000,000,000 (원) |
표면이자율 |
2.00 (%) |
| 사채만기 |
2018.06.11 |
만기이자율 |
4.00 (%) |
| 전환가액 |
2,790 (원) |
전환비율 |
100.00 (%) |
| 주 가 |
- (원) |
발행가 대비 |
(%) |
| 청약일정 |
2015.06.08(월) ~ 06.09(화) |
전환청구기간 |
시작: 2015.09.11 / 종료: 2018.05.11 |
| 최저조정가액비율 |
70 (%) |
상장일 |
- |
| 환불일 |
2015.06.11(목) |
청약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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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 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 |
|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6월 11일에 원금의 106.3412%로 일시상환 |
|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인 2016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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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방법 |
공모 |
발행가액확정일 |
- |
| 조기상환청구일 |
- |
조기상환일 |
- |
행사가액조정 (Refixing) |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 |
| 주간사 |
한양증권 |
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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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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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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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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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해당공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입력오류도 배제 못하니 본인 책임하에 투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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