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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0% 안 써도 최대 95% 환불...스벅, 선불카드 약관 손본다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손본다.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던 기존 약관을 바꿔 60% 미만을 쓴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최대 9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탱크데이' 사태로 충전금액을 60% 이상 써야만 환불을 하도록 한 약관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를 손본다는 취지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기존처럼 잔액을 환불하고,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가 5만원을 넘으면 95%, 5만원 이하면 90%를 돌려준다. 시행은 오는 3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18일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기준에도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부 고객들은 회원 탈퇴와 동시에 선불카드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당시 약관이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있어 사실상 환불 요구를 제한하는 약관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스타벅스의 개정 약관에서 충전 후 1년이 지나야만 최대 95% 환불이 가능토록 한 것은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용 조건 없이 바로 최대 95% 환불을 허용할 경우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다만 환불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가 잔액을 바로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탱크데이 사태 이후 스타벅스는 논란 수습을 위해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환불조치를 했다. 의원실에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의 총 환불액은 760억원이다. 환불조치 후 스타벅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전년 동기(7958억원)보다 485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원에서 올해 2분기 184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7억원 줄어든 수치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였다"면서도 "2주간 환불된 760억원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이번 사안에 공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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