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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을 제424조를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준칙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채무 등이 없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법원은 기존 실무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해왔다.
이밖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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