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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11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공정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안)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난치성 질환으로,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재활·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질환 특화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단기병상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4대 특화서비스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재활·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 및 지불보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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