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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년간 3명 이상 산재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반복되면 "사업등록 취소"도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01일 17:28 세종=김사무엘 기자 


   1년간 3명 이상 산재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반복되면 "사업등록 취소"도


고용노동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부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험 현장에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도 확대한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다.

노동부 장과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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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명 이상 산재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반복되면 "사업등록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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